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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ㆍ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