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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2. 삭제 <2018. 12. 11.>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전문개정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