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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하여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