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Senior
멀티모달 기능쳬계도
시집
위인전
큐레이터
수필집
스토리북
전래동화
자서전
소설
More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