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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03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인건비 지출비율은 수입발생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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