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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인건비 지출비율은 수입발생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