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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05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요원 또는 다른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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