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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