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Senior
멀티모달 기능쳬계도
시집
위인전
큐레이터
수필집
스토리북
전래동화
자서전
소설
More
고시 제11조의3(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①장기요양기관의장은매월급 여비용청구시전월장기요양요원의인건비지출내역을전자문서교 환방식으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월중사업을개시한때에는사업을개시한날이속한달의다음 달 인건비지출내역부터제출한다. ③인건비지출내역제출방법,절차,시기등은공단이사장이정한다.